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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기준일 답변 만족도
ds1***   2016-01-06 오후 6:5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작년에 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이구요,

토지,건물, 기타자산 일괄 매각입니다.(계약서에 자산별 구분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계산방법은 국세청 상담과, 세무사,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다만 한가지, 평가액이 없는 상황이라 장부가로 먼저 안분하고,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잔금은 2016년 1월중에 입금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잔금이 입금되는 2016년 1월에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건물 안분시

건물의 기준시가는 계약이 성사된 2015년의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2016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2016년이므로 2016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계약이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15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요? 예규 등을 찾아보아도 찾기가 힘드네요.
 
 
 
전문가 답변 2016-01-07 오후 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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