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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분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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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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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오후 6:20: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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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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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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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2015년
연차수당을 계상하여
1,200,000원 / 미지급금 1,200,000원 잡았다고 가정합니다.
질문 1. 여기서 실제로 직원이 연차를 쓴 금액이 100,000원이고,
1,100,000원 만큼은 연차를 안 써서 직원이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가정할 때..
미지급금 1,100,000원 / 보통예금 1,100,000원 하면 끝납니까?
질문 2. 그럼 100,000원 만큼은 직원이 연차를 써서 비용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때 대변의 미지급금 100,000원은 언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제가 헷갈리는 게 연차수당이라는 게 연차를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분이
비용으로 되어야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를 전부 다 썼다면 애초에 잡은
-1,200,000 / 미지급금 -1,200,000 원이 되는 게 맞나요?
p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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