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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급여 등 처리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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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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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6 오후 1:0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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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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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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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막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구요..현재 직원은 없구요...
첫째, 조금 있다가 저를 직원으로 등재하려구 하는데요..(그래두 되나요?) 물론, 급여 처리 할 거구요...(4대보험두요)
(경비 처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둘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맞나요?
셋째, 대표자의 급여처리가 안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넷째, 이지분개 유료회원(1년) 결재했는데..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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