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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부가가치세 답변 만족도
twin***   2016-01-06 오후 4: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안녕하세요. 월임대료로(176만원 부가세포함) 매달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일반과세자에서 2015년 1월 1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변경했다고합니다. 저희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여주었기에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세금계산서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므로 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 임대인 통장으로 매달 160만원에 대해 송금영수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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