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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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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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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오후 4:05: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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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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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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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건설업이구요~
회사에서 이번에 회사건물도짓고있습니다
우리회사건물짓는데 받은 세금계산서는 건설중인자산으로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건물지으면서 직원한명이 출장가서 그쪽에서 상주하고있는데요, 그직원이 사용한비용(숙박비,식대,유류대)등등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처리하면되나요?
그리고 건물이 16년도1월에 완공될예정인데
15년도결산때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남게되는데요, 건설중인자산이 가계정인데도 재무제표상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건설중인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하질못하니, 비용처리를할수가없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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