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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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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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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오후 4:0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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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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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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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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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4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50,000,000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퇴직연금 DC에 가입을 해서 12월기준 퇴직금이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에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때에...분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퇴직급여 50,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맞다면...
[답변]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세무상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제조업이라서
제조쪽 퇴직급여랑 판관쪽 퇴직급여를 분류를 해야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로 50,000,000원을 지급을 해서 상관은 없지만
퇴직급여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조와 관리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구분하여 제조 및 판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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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5년 12월 DC가입 당시 직원들 퇴직금 내역입니다.
A직원 40,000,000원 (제조)
B직원 20,000,000원 (제조)
C직원 14,000,000원 (판관)
D직원 14,000,000원 (판관)
E직원 12,000,000원 (판관)
총액 100,000,000원
으로 예를 들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2014년 퇴직급여충당액은 50,000,000원
DC가입후 퇴직급 불입을 할시 분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퇴직급여 50,000,000
으로 분개를 하는게 맞고 제가 궁금한거
퇴직급여 50,000,000원을 제조 와 판관으로 분류를 해야하는데...
위에 내역을 보시면 2015년 12월 DC 가입시점까지..금액이
직원들마다 틀리고 금액도 50,000,000원 안에서 분류를 해야하는거라서
그점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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