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료를 미리 지급했다면... 답변 만족도 -
ssim21***   2004-08-06 오전 11:0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비용처리를 어찌해야할지..난감합니당.



저희 회사 사무실엔 개인과 법인 두업체가 있거든요

개인회사에서 월50만원씩 2004년도 12월분까지 임대료를 지급

한 상태이고 법인이 생겨서 50만원씩 하던걸

개인25만원 법인25만원씩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받았습니다

개인은 상관없지만 법인은 통장에서 지불된 증빙처리가 필요하다는데...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법인통장서 선급비용으로 나간것두 아니고...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월 50만원  12월분까지 지불된 상태이고

개인25만원 법인 25만원 부가세는 별도로 송금시켜주기로

했구요.참 난감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07 오전 8:01: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