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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지 않는 부가세 매입세액의 법인세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6-01-06 오후 12: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안녕하세. 조그만 법인회사의 경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공부할 때 기억으로는

법인세의 사업소득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된다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부가세에 있어서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줄곧 면세매출만을 기록해오고 있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 매출세액이 없고

동시에 경비로 지출한 내역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지 못 합니다.



그럼 이 경우 면세관련 부가세를 계정 분개시에

그리고 법인세 계산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가령 부가세포함 110만원의 물건을 현금 매입하여 원가 혹은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차) 물건 100만, 부가세 대급금 10만  /  (대) 현금 110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업구조상 부가세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차) 물건 110만  /  (대) 현금 110만

이렇게 처리하는 동시에

110만원 전부를 원가 혹은 비용으로 잡아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전자와 같이 처리하여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구한 후  

이걸 바탕으로 법인세 계산시 공제 불가한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면세여부와 상관없이 손금불산입 일까요?



법인세 처리 과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상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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