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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자본금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1-06 오전 11:3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계속 포괄양수도관련 문의를 하게되네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하는 업체입니다.



질문1) 개인사업체 귀속분 퇴직금을 법인에서 퇴직충당금으로 잡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신설법인 설립시 자본금 분개-



(주금납입시)         별단예금  1억  /   주식청약증거금  1억



(자본금 등기완료시)  주식청약증거금 1억  /  자본금  1억



(보통예금대체)       보통예금 1억   /  별단예금  1억







질문2) 개인에서 포괄양수한 법인에서는 설립 자본금에 대한 분개와 양수된 자산/부채/자본의 분개를 각각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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