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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관련 재질의.... 답변 만족도
snowst***   2016-01-06 오전 10:0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계약당시 보증금을 전부 완납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그런데 실 사용시간은 2016년 2월2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구 되어 있을시 이럴때 2015년 들어온 대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그냥 임대보증금으로 계속 잡아두고...



부가세 간주임대료 할때만 사용시점부터 계상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선수금으로 처리하신 다음 사용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실제 임대보증금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 개시 시점부터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 2006.01.19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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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답변 해주신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을 선수금으로 했다 사용시점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하라 했는데...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만약에 그냥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지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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