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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명의변경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6-01-06 오전 10:0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6
a임대인이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거하는 임대인은 다른 사업자(b)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a는 퇴거하지만 b가 모든걸 인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b와 명의변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고 사업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 : 2015년 10월 26일

a 퇴거일 : 2015년 10월 26일

b 입주일 : 2015년 10월 27일(승계한 거라 일자가 겹쳐서 입주일 1일 후로 정리)



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시 월세변경 그리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갱신일을 입력하던데요

b 임대인같은 경우는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당시 월세,관리비 변경 그리고 임대기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즉 b는 입주하면서 월세도 변경되고 임대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예시1)

입주일 : 2015년 10월 27일

갱신일 : 2015년 10월 27일

퇴거일 : 2015년 10월 31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갱신일을 입력할 필요없이



예시2)

입주일 : 2015년 10월 27일

퇴거일 :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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