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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형자산 구매 답변 만족도
intae0***   2016-01-06 오전 9:1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해외외국법인에서 프로그램 구매후 외화송금 하였습니다.

purchase order 상에 사용료 지불건이고요..



부가세와 원천세 관련하여 신고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외화송금증으로 그냥 자산처리및 경비처리 하면 되고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한지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수입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원천세 지급총액의20%(지방소득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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