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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답변 만족도
DLAAL***   2016-01-05 오후 9:2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b(금융기관)에 가입되엇는데요.



직원한명이 55세이상이어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3백만원,



회사에서 4백만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소득세떼고 송금) 합쳐서 7백만원을



지급햇는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하지않는다는데요(55세이상이어서)



그러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금액 7백만원으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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