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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답변 만족도 -
SALTD***   2004-08-06 오전 10:1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업종이 제조이며,업태가 출판업인 거래처에서 저희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조회후 알아보았더니 부가세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여?

600,000원인데..

이것의 거래 내역은 지도문자번역및 수정한것입니다.

면세업자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받고 부가세신고시 매입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면세업자는 신고를 어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나여? 그들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게 맞나여?

부가세가 없는데...

 
 
 
전문가 답변 2004-08-06 오후 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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