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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일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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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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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오후 8:2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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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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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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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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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객 : A
2. 매출처 : B
3. 저희회사: C
3. 매출금액 : 242,530,000원
4. 특이사항 :
- 영세율로 진행되는 해외 사업
- 기성처리로 12월 30%, 3월 30%, 6월 20%, 8월 10%, 11월 10% 계산서 발행예정
위와 같은경우 저희회사인 C에서 B업체로 영세율매출계산서 발행을 하여야하는데..
구매확인서는 다음주중 발행예정이고,
아직 공급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에 기성처리금으로 30%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시는데..
12월말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래 공급시기에 과세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행받고
과세 마이너스 발행 및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성처리여서...12월자로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초보여서...아는것이 별로 없어 너무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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