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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요. 답변 만족도
so***   2016-01-05 오후 6:5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상가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개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2015년 9월에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이 계약해지를 하여 현시점 2016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려고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를 도로 납부하여야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15년 12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폐업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가 첫번째의문이고 환급된 금액을 개인이 다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좋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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