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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재배 답변 만족도
kwon9***   2016-01-05 오후 5:2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6
세무서에서 농작물 재배로 코드를 바꾸라고 해서 (011001) 단순결비율이 없습니다. 기존에 도매코드였을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유지 시켜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콩나물 재배하는 업종은 소득세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농가 부업에 어가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2014년에  사업장 현황신고가 나와서 신고를 했고  소득세 신고는 안함)



질문2. 식당등에서 계산서를 받았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3. 세무서에서 농업 (재배)로 코드를 다 바꾸어서 농민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 처럼 사업자등록(면세)를 계속 유지 하고 계산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판매장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하나요?



질문 4 . 제일 큰문제는 국민건강공단에 매출이 3억이면 3억으로 통보가 되어 의료보험이 월 백사십만원이상 부과 한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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