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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답변 만족도
peterg***   2016-01-05 오후 4:5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09년 9월 14일 - 15년  6월 30일 - A사업장에서 고용승계

15년 7월 01일 - 15년 10월 31일 -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후 퇴사

퇴직금 B사업장에서 9,312,470 지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09년 9월 14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때

퇴직급여 9,312,470만큼 경비로 인정하면 안될거 같은데



근속월수가 총74개월인데

B사업장에 4개월근무한 기간만큼 안분계산후 퇴직급여로 경비 인정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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