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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개조시 유류대 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jerosy***   2016-01-05 오후 3:5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안녕하세요^^



업무용차량 그랜드 스타렉스10인승을 201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좌석을 3인승 정도 나두고 짐을 실을수 있게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이에 스타렉스10인승이면 유류대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차량을 개조해도 구입당시에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이면 개조유무와 상관없이

유류대 부가세 공제를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전 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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