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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 소득세 관련 답변 만족도
stom***   2016-01-05 오전 10:4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7
중소기업 청년취업 소득세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03 ~ 2012.06 (3개월간) : 구청 청년인턴 근무 (4대보험가입)



2012.09 ~ 2014.08 (2년간) : 파견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 (4대보험가입)



2015.01 ~ 현재 : 중소기업 근무





중소기업 청년취업 소득세감면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적용시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간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입사일을 언제로 봐야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면혜택 적용받지 못할경우,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6 오후 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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