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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답변 만족도
ljw***   2016-01-05 오전 8:5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안녕하세요..

2014년 8월에 신설된 회사입니다.

2015년 년말에 퇴.충을 설정해야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퇴직연금은 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퇴사자 1명 : 퇴직금 16년 1월 지급예정 100원

2015년 12월 31일 퇴직급여 추계액 : 1,000원(12/31 재직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12/8일 분개 퇴직급여 100 / 미지급금 100

12/31 퇴직급여 1,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인정한도가 총급여액의 5%라고 하던데

12/31현 재직자 중 1~12월 총 급여지급액 *5% 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요?



제가 결산은 처음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후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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