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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퇴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답변 만족도
hje1***   2016-01-05 오전 7:5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a임대인이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거하는 임대인은 다른 사업자(b)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a는 퇴거하지만 b가 모든걸 인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b와 명의변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고 사업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 2015년 10월 26일

a 퇴거일 : 2015년 10월 26일

b 입주일 : 2015년 10월 26일

b 명의변경 계약일 : 2015년 10월 26일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일을 입주일 및 퇴거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1. 부가세 신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입주일 퇴거일 작성할때요

a 퇴거일 : 2015년 10월 26일

b 입주일 : 2015년 10월 26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간주임대료 보증금이자 계산할때 1일이 중복되서 계산이 될꺼 같아서요. 이렇게 겹치면 안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그대로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입주일 및 퇴거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후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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