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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포괄양도양수(영업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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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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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오후 10:52: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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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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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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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하는 사업체에서
-아래1-과 같이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타소득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곳(이지분개) 질의 내용을 보다가 -아래2-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업권의 경우도 있네요. -아래2-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문1)-아래2-의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세 또한 해당이 되지 않나요?
질문2)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영업권은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영업권이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도 포괄양수한 법인에서 영업권의 시가를 결정해서 등재해도 상관없나요?
- 아래 1 -
질문1) 영업권에대한 기타소득으로 판단시 다음과 같이 의무이행을 하면 되나요? 또 다른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개인사업체 - 경비80%공제후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
법인사업체 - 영업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후 신고
[답변] 제시하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아래 2 -
■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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