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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폐업 급여신고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1-04 오후 9:5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A업체가 1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1. 상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각각 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폐업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차월지급으로 신고를 (11월귀속 12월지급 1월10일신고) 하다보니, 1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신고를 한 것이 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월이 같은데 11월귀속 11월 지급으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11월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1월 10일까지 정상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전 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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