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퇴사자 정산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1-04 오후 9:2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원천세 신고시에 이행상황신고서에 2015년 1~12월 중도퇴사자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원칙으로는 퇴직월 임금의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것이 맞는가요?

2. 1~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경우 12.31에 지급한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말이에 지급한것으로

   지급시기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퇴사월 다음달에 급여가 지급되고 퇴직정산에 대한부분도 환급해주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1년치를 하나의 신고서에 입력해서 이달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 한번에 신고를 한다면 1~12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들의 중도정산을

   위의 내용처럼

   1~11월 퇴사자의 경우 12월정산한것으로 하여 1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고

   12월 퇴사자들의 경우 1월정산한 것으로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1~12월 퇴사자들을 1월 정산한것으로 보고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4. 중도정산을 해도 세금이 나오는 인원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계산을 해야하는 상황도 없는데 3번처럼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가산세가 있다면 일일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전 9:07: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