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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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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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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오후 9:2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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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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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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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부터 퇴직연금(DB형)을 불입해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백만원씩
불입하였고 분개는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분개했구요.
직원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2백만원이 발생하면,
연금계좌에서는 그직원의 몫에 대한 금액만 나가고 예를들어 그 금액이 8십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급여 2,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000
/보통예금 1,200,000(퇴사직원개인IRP계좌로 송금)
퇴직소득세는 전액 과세이연시킴.
이럴경우 연말에 세무조정에서
당기 불입한금액 12,000,000 손금산입
당기 지급액 800,000 익금산입
지금까지 이렇게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대차대조표에 퇴직연금운용자산액 34,000,000 이 남아있고,
세무조정 -유보로 34,000,000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별도의 충당금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올해에 DC형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는데,
DC형으로 전환시 퇴직연금 일시추납액이 30,000,000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우리는 회계처리를
퇴직급여 64,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34,000,000
/ 보통예금 30,000,000
이렇게 처리하고
조정에가서 -유보되어있던 34,000,000을 익금산입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뚜렷한 정답이 없는것 같아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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