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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받을시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lll***   2016-01-04 오후 5:1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장비를 이용할때 이 사업을 활용하는데요 ..

보통 비용의 2~30% 정도를 회사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 이용금액을 계산서로 끊어주는곳은 지원비만큼 국고보조금이나 잡이익으로 분개해왔는데요.

대학쪽에서는 따로 계산서를 끊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부담금 만큼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따로 계산서를 끊지않더라도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잡이익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전 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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