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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과금 납부에 대한 가수금 처리부분 답변 만족도
opecons***   2016-01-04 오후 1:2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지방세등 공과금을 대표이사님께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영수증만 주셨어요

이런 경우



차)현금 100,000/대) 가수금 100,000



차)세금과공과 100,000 /대)현금 100,000으로 분개하고



가수금은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상계하거나 가지급이 없으면 대표이사님께 차입금으로 정리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전 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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