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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park0***   2016-01-04 오후 1:0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최종매출일 2011년 6월 11일



최종대금지급일 2012년 2월 7일



법원지급명령서 2012년 8월 7일 확정-채무불이행



채무자 2012년 12월 31일 폐업



(1)부가세 신고시 법원 지급 명령서 불이행으로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대손확정일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3년 적용으로 2015년 2기 확정이 되는지



아님 소멸시효의 중단으로봐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2015년 1기 확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5 오전 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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