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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외 퇴직금 정산 답변 만족도
cgm9***   2016-01-04 오전 9:5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1)개인 일반 면세사업자 (학원)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매월 1만원미만으로 발생하였으나, 사장님이 납부를 계속 안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1만원미만이라 고지도 안한다고 했구요.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추징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12/15일자로 폐업을 하면서 중간퇴사자 정산을 했는데요..  1-12월 까지 여태납부해야할 게 3만원이었고 (안냄) 결정세액이 1만원 발생 / 환급세액이 2만원 발행했네요.

이경우 여태 안냈으니 결정세액 1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하는데..  세무서에서 따로 납부서가 나오나요?



2)그리고 1)번사업장 사장님이 퇴직금을 정리해주시라는 말씀을 안하십니다. 직원 두명이 동업개념으로 그냥 직원 등록만 해둔 상태였구요.. 이경우 직원들이 요구하지 않는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04 오후 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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