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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포괄양수도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1-04 오전 8:5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아래- 내용처럼 처리하려고 하는데...



질문1) 영업권에대한 기타소득으로 판단시 다음과 같이 의무이행을 하면 되나요?

       또 다른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개인사업체 - 경비80%공제후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



       법인사업체 - 영업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후 신고



질문2) 포괄양수도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리에 앞서 면제 및 감면혜택은 없나요?







  - 아   래 -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하는 사업체입니다.

질문1) 개인의 사업관련 평가된 영업권을 포괄양수도시 법인에서 영업권(무형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답변] 등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2) 그 영업권에 대한 분개    영업권  00   /  자본금  00  으로 하면 되나요?



질문3) 법인의 영업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면 기타소득등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해당 영업권 양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장부상 자산으로 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4 오후 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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