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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ydb1***   2015-12-31 오전 11:0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발 목적으로 1억5천만원중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계약기간 15년6월~17



년 5월까지임)



재료비도 투입되어 원재료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했습니다.



질문 1.  2015년 6월 10일 선수금 받음



         보통예금 55,000,000 /  선수금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계정대체가 맞는지요(개발비목적으로 받은 금액도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품매출로 계정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31 오후 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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