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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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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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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오전 11:0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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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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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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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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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개발 목적으로 1억5천만원중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계약기간 15년6월~17
년 5월까지임)
재료비도 투입되어 원재료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했습니다.
질문 1. 2015년 6월 10일 선수금 받음
보통예금 55,000,000 / 선수금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계정대체가 맞는지요(개발비목적으로 받은 금액도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품매출로 계정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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