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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퇴직금 정산. 답변 만족도
so***   2015-12-30 오후 3:1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5
법인대표자 퇴직금을 법인세시행령 44조 4항에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도정산 퇴직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이 내용이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퇴직금은 법인 정관에 있다면 그 규정을 전부 손금 산입을 해주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원 퇴직금 정산법에 의해 1년에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최대 몇배까지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상 어디에 규정이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31 오전 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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