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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납부여부 답변 만족도
stom***   2015-12-30 오전 11:0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9
1.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에 차입을 해주고 A법인이 계산한 이자를 B가 A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B법인은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비영업대금 이율인 소득세25%,주민세2.5%를 하게 된다.



2. 질의



법인간 차입거래로 인한 이자지급시 주민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여부

또한 관련 법규와 왜 그런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31 오전 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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