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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peterg***   2015-12-30 오전 9:4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97
그달 급여 다음달 지급 경우...



12월 급여 다음년도 1월 지급으로 2016년 2월10일에

12월분 급여신고랑 직원들 모두 중도퇴사로 처리해서 연말정산환급 신청후

2/28일까지 지급조서 제출할 계획이였는데



<■ 폐업한 사업장의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절차

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네요...



이뜻은

2016년 1월10일에 11월 12월 급여신고후

2016년 2/10일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후

2016년 2/28일까지 지급조서 제출하라는 뜻일까요?

 
 
 
전문가 답변 2015-12-31 오전 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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