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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를 외주주는경우 업태와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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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j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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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5 오후 6:4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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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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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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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는데,,,,그 목적이 전자기기 및 디스플레이관련 전자부품의 개발제조 및 판매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4명밖에 안되고,,자금의 여력도 없어서,,개발을 해서,,제조는 다른업체에 맡긴다고 하십니다.
이경우 업태가 어떻게 되는지,,또 법인을 설립해서,,타업체에 제조를 외주줄경우,,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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