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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관련 답변 만족도
swle***   2015-12-29 오후 1:5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한국에서 수출입업을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현지기업과 마케딩전력과 상품매출서포트 등을 위해 3년간 1년에 2번

1분기와 3분기에 각각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쪽에서 돈이 외국으로 나갈때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수수료 등으로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계약서와 돈이 나간 송금거래계산서 외에는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30 오후 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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