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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중간정신 답변 만족도
wlbh***   2015-12-29 오전 11:2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가지급정산하기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하려고합니다 12월에임원퇴직급 3배수지급규정을 정관에 정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중간정산을하려고하는데  정관규정에따라 3배수지급해도 될련지요 그리고 퇴직금한도계산을 해야하나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2012년 부터 개인퇴직연금에가입했고요  대표자께서는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의 퇴직연금을 퇴직금에서제외시키라고 하시네요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12-30 오후 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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