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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출. 지출결의서 답변 만족도
cgm9***   2015-12-29 오전 9:4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1)산부인과(일반과세)의 매출은 보험급여가 아닌 매출은 의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타 매출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청구해서 원천징수가 되던데요. 이사항은 어떤자료를 받아서 어떤 분개로 해야하나요?



2) 도소매 법인이 영업비. 교통비 등등라며 3만원. 5만원 등등등 100만원이상 되는 금액을 지출결의서 한장에 작성하여 통장에서 인출하셨는데. 경비인정 받을려면 영수증 다 챙겨야 하나요?



3)어떤 경우 어떤 업종 어떤 상황에서만 지출결의서만으로 증빙없이 경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4)개인면세 학원 사업자가 폐업을 해서 직원을 퇴사시켰는데요.. 1년이상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해주라는 말씀이 없으신데 안해도 되나요? 직원분들이 동업개념이라 급여신고도 형식상으로만 한 경우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30 오전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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