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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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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5 오후 4: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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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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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처에서 8월에 납품받아 결재도 8월에 했는데, 아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9월엔 매출이 크지가 않아서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받았으면, 하는데 그리고 10월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적법한가여?
거래처에서 매출을 10월에 끊으면, 안되는지요?
저희는 매입자료입니다.그런데 금액이 부가세가 2,500,000원정도 인데 어찌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수출을 이미 8월에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8월에 계산서를 받고 끊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가산세나 조사나 문제가 된다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매입누락분은 가산세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저희가 1월에 인천세관장이 발행한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잘못하여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서 (1월것으로) 누락분으로 7월에 신고하였습니다. 금액은 부가세가 285,000원이고요.
이경우 매입누락분으로 신고 하고 가산세는 없다하여 전자신고 했는데, 그리고 전것을 수정신고는 안해도 된다하여 7월에(4-6월자료와함께 누락분으로 체크하여) 신고 했습니다. 가산세를 책정하고 신고 하는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신고했는데 맞는지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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