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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환급 신청 답변 만족도
cgm9***   2015-12-28 오후 6:2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2
1)법인사업장 8-11월 기한후 원천신고 (상용직. 일용직)를  12월말경에 하였습니다.

11월에 상용직이 퇴사하여 근로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말 폐업예정이라 12월 원천신고 할게 없습니다

8,10월 일용직에서도 근로 소득세가 발생하여 환급분보다는 낼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고이다 보니 가산세도 있습니다.

이경우 8-10월분 일용.상용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가산세는 납부를 하고 11월분 상용직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요?

상계처리되어 납부할 근로소득세만 납부할수는 없나요?



2)면세 개인사업장이 12월 중순에 폐업을 하였습니다.(일반 개인사업장은 다음달에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듯이)  무슨신고를 언제 해야하나요?



3)기존에 있던 A회사의 주식 양도로 회사를 인수해서 만든 회사B , 주식변동조정 명세서 상에는 어떤 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양도받은 B의 사항인지 A,B 모두의 사항인지요?



4)법인이 폐업하면 통장에서 미지급된 직원퇴사로 인한 건강보험 퇴직정산분 금액이 폐업일자 이후 빠져나가면 안되나요? 아무거래도 있으면 안되는지요?



5)법인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소득세.지방소득 환급분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리를 어찌 해야하나요?  직원 월급 200만원은 지급되고.. 기한후 신고라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액이 늦게 발생했고 8만원이 지급되지 않은채 , 회사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9 오전 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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