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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비 부가세대리납부 답변 만족도
yims0***   2015-12-28 오후 5:5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부동산 임대사업자 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주식처분을 하면서 외국법인(미국)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있던데,  이와같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납부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9 오전 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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