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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 및 종합소득세대상 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2-28 오후 12:5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4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44의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를 하고 그 수당을 받는 자,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질문1) 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완료되나요?



질문2) 위 사업소득외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29 오전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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