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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간이에서 일반전환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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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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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오전 10:0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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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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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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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질의와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질문) 더존 스마트A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이사업분(1월~6월)의 매출/매입의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분개되어 있는게 없는데...
따로 분개를 해주는게 맞나요?
6월30일 (차) 상품매출 1,000,000 /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 상품 1,000,000
(상품매입세액분 500,000 과 의제매입세액분 500,000 포함)
7월25일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아 래 -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2015년1월~6월까지 간이사업였다가 7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1) 간이사업자(1월~6월) 기간의 매입/매출을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하나요?
예) 1기분(1월~6월) 부가세 신고분이 아래와 같다면 분개방법은?
매출 100,000,000 / 1,000,000 세액 (세율10/100)
매입 50,000,000 / 500,000 세액 (세율10/100)
의제매입세액 500,000 세액 (세율8/108)
신용카드매출전표등90,000,000 / -
납부세액 0
[답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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