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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간이에서 일반전환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2-28 오전 10:0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2
- 아 래 - 질의와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질문) 더존 스마트A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이사업분(1월~6월)의 매출/매입의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분개되어 있는게 없는데...

      따로 분개를 해주는게 맞나요?



       6월30일  (차) 상품매출     1,000,000   /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 상품          1,000,000

                     (상품매입세액분 500,000 과  의제매입세액분 500,000 포함)



       7월25일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아   래 -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2015년1월~6월까지 간이사업였다가 7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1) 간이사업자(1월~6월) 기간의 매입/매출을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하나요?



        예) 1기분(1월~6월) 부가세 신고분이 아래와 같다면 분개방법은?          

            매출  100,000,000  / 1,000,000 세액 (세율10/100)  

            매입   50,000,000  /   500,000 세액 (세율10/100)

        의제매입세액               500,000 세액 (세율8/108)      

  신용카드매출전표등90,000,000 /    -



            납부세액                   0



[답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29 오전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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