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중도정산 답변 만족도
como***   2015-12-26 오후 5:5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 임원최직금 중도정산시

   2015.12.31일까지 중도정산할경우 지급도 12.31일까지 완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부는 주고 일부는 미지급비용으로했다가 2016년도에 지급해도 되나요?



2. 임원퇴직금시 한도가 5억인데 실제는 7억으로 계산해서 2억은 초과입니다.

   그런데도 7억으로 지급할경우 회계처리가

  

    퇴직급여(장부반영)  7억   /보통예금 7억

    퇴직소득세계산은 5억(한도)으로 계산하고 세무조정에서 2억만큼 인정상여로해서

    연말정산추가로 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세도 7억으로 계산하고 조정시 또 2억만큼 상여로 처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2-27 오후 6:17: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