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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 답변 만족도
sejin***   2015-12-24 오후 4:3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임원상여금지급



정관에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이번년도에 2회에 걸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징수도 했고요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규정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될까요?



정관을 수정해야될지, 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결 결의 등 으로 작성을 해놔야 될지요?

지금정관에는 '보수 :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지급규정없이 지급할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말이



상여로 비용처리를 했지만 세무조정상에 상여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한다는거죠?

만약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26 오후 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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