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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임대수입 계상시 대응비용의 처리
답변 만족도
-
ha***
2002-05-10 오후 5:33:51
첨부 : -
상태
조회
940
임대주택(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수입을 매출로 계상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관련된 비용(수도광열비, 직원급료, 제경비 등)은 본사 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일반관리비와 따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자산이므로, 부수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본사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할 듯한데.......
전문가 답변
2002-05-11 오전 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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