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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만 있는 경우 답변 만족도
cgm9***   2015-12-24 오후 3:2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1)법인사업장(15년 4월 개업 15년 12월 폐업예정)에서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하시고 사업소득 신고하시는 분 1명이 5개월정도 일했고. 일용직이 1달정도 일했고, 이경우 식대나 음료대를 복리후생비로 넣을수 있나요 넣은다면 급여 대비 얼마나 넣을수 있나요?



2)무보수 법인대표만 (직원없음) 있는경우  대표가 쓰는 식대나 음료는 무슨계정인가요?



3)사업소득자에게 나가는 식대나 음료대는 복리후생비 인가요 접대비인가요?



4)주주 중 한명이 (직원등록 안함 - 사업소득 신고 또는 일용직 신고) 쓴 식대나 음료대는 복리후생비로 넣을 수 되나요?  



5)법인사업장에서 사업장 대표가 직원등록 된 경우 이 대표가 쓰는 식대나 음료는 무슨계정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26 오후 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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