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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kcta3***   2015-12-24 오후 3:1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6
연봉제 전환을 전제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서 2012년부터 계속하여 DC형 퇴



직연금을 불입 ( 배수적용하지 않고 1년간 급여의 10% 상당액을 불입한것임 ) 하였는데



12월에 정관 및 퇴직급규정에 의하여 3배수를 적용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퇴직연금 환불액 ( 1배수 ) 과 법인의 추가지급액 ( 2배수) 를 합한 총 3배수



해당금액인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에 은행과 법인이각각 하여 종



결되는것인지  또는 법인이 합산하여 재계산한 후



은행에서 퇴직연금 환불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인지요 ?













  
 
 
 
전문가 답변 2015-12-25 오전 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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