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사와 2015/05/01 ~ 2016/04/30일까지 청소용역계약을 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2015.02.25)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했을 때는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매달 말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달 10일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일도 그 전달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도 12월말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달인 2016년 1월로 발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공한 용역이 있기에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신고를 하는데 매출만 누락이 되니 손익계산서도 마이너스가 되며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도 납부해야할 상황입니다.
이 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2015/05/01 ~ 2016/04/30일까지 완공형계약이기 때문에 완공이 끝나고 검수까지 완료한 2016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는 1월에 발행하고 매출만 당해년도12월로 귀속 시켜서 세무조정할때 거래시기차이로 조정하면 될가요?? 이랬을때 부가세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2015.02.25) 중 제27조와 제28조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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